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 서면대교 건설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대교 건설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최종공고에 참여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서면대교 완공 시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차량 이동거리가 9.7㎞에서 3.6㎞로 대폭 단축돼 도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교통량 분산과 제2경춘국도, 안보~용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함께 춘천시 순환 교통망이 완성된다.
서면대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춘천시 하중도와 서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길이 1.25㎞ 규모 교량이다.
지난해 6월에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지만 올해 3월 첫 입찰공고가 유찰됐으며 사업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당초보다 31억원 증액된 11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 두 번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단독 응찰에 그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김진태 강원 지사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한 이후 유찰 됐지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확정했다”며 “단독 응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