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이 사법리스크 문제로 심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일단 ‘계속 심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에 대한 심사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사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죄종 결론은 다음달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에 대해 사법리스크와 내부통제 이슈를 문제로 지난 7월 안건소위에 심사 중단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 본인 또는 대주주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인가 심사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도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심사를 이어가기로 한 데는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벤처·중소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고 증권사 역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지난 2017년 이후 나오지 않았다. 당국이 올해 신청분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한층 강화된 인가 요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들은 연내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