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점심이든 아니든 내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

“‘간식’, 점심이든 아니든 내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

학비노조-전남교육청, 단설유치원 간식 업무 두고 법률 해석 이견…노조 28개 원 간식 제공 업무 거부

기사승인 2025-09-01 16:03:54 업데이트 2025-09-01 16:19:19
학비노조 전남지부 조합원인 단설유치원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은 오후 간식 제공 업무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1일부터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돌입, 오후 간식 제공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남지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돌입으로 전남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의 오후 간식 제공이 파행을 겪고 있다. 

2일, 양측은 8차 교섭을 앞두고 있지만 법률 해석부터 시각차가 너무 커 원만한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비노조 전남지부 조합원인 단설유치원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은 오후 간식 제공 업무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1일부터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돌입, 오후 간식 제공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완성품이나 반조리제품을 방과후 돌봄 교사가 간식으로 제공하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단설유치원은 조리종사원이 직접 조리한 음식을 오후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추가 업무’로 규정하고 거부에 들어간 것이다.

초‧중학교 급식종사원의 경우 식료품 검수와 전처리, 조리, 배식 등 중식 제공이 끝나면 설거지와 조리실‧급식실 청소로 업무가 끝나지만, 단설유치원은 중식 제공과 청소 후 곧바로 오후 간식을 한 번 더 조리해 제공해야 하는 등 사실상 ‘2식’을 제공하고는 상황이다.

신연순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단설유치원 급식실은 학교 급식실과 달리 시설 규모가 좁아 조리와 청소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법상 ‘중식’은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후 ‘간식’은 ‘중식’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28곳밖에 되지 않는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350여 개나 되는 병설유치원의 수많은 원아들보다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국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간식 제공 시스템으로 운영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남교육청 측은 ‘간식’도 학교급식법상 ‘중식’에 해당한다며, 간편 조리식 메뉴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 두고 노조 측과 협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8개 원은 가정에서 간식을 보내주도록 했고, 다른 원들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간식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식’이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중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1항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2조 2항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간식이 점심이든 아니든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이 먹어야 할 음식”이라면서 어른들의 갈등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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