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쟁은 원주시의회 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공직자들이 강도 높게 반박하면서 공방으로 퍼졌다.
원주시 공직자들은 이례적으로 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사례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명은 물론 증빙에도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혁성(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추비’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 제목은 ‘시민의 세금 삥땅 기관?’이었다.
김혁성 시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공무 수행을 위해 쓰라고 시민이 맡겨놓은 세금이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상식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며 “간담회, 업무협의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지출이 만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빙자료 역시 부실하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는 증빙할 자료가 없다”며 “시장님께서 관외 출장 시 관내 영수증도 존재하고, 일정이 ‘관내’ 또는 ‘관외 출장 기록이 없음’에도 관외 영수증이 존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시장 동행하에 써야 함을 원칙으로 갖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명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도 있고,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음이 보여진다. 그러나 소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주요 공직자들까지 강력한 유감 표명을 넘어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원 원주시 총무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주장과 관련해 시의원에 수차례 소명한 것은 물론 다양한 증빙자료까지 제시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불분명한 지출에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명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른 공직자는 “수천 건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이번에 지적 받은 건 1~2건 수준으로 이마저도 주말 일정 등에 따라 처리가 늦어진 사정이 있었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명됐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한편 지난 7월 경찰은 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 등을 받은 원주시 전 비서실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