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절차 잠정 중단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절차 잠정 중단

경찰, 12명 위장전입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주민 50% 찬성 조건 미달될 수도
입지선정 후속 절차 중단 국가정책 차질 우려…혐의자 대상 업무방해죄 고소 검토

기사승인 2025-09-03 11:09:09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광산구 삼거동 일원(8만3700㎡)을 1순위로 확정했다. /광주시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시는 지난 2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위장전입 혐의로 인해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광주시는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으나, 위장전입 관련 사유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후속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광주시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을 고려해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두 차례 공모 무산 후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된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지난해 12월 최적 후보지로 결정됐다.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삼거동 일대. /광주시
3차 공모에서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이내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와 관련해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54.5%)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지역주민 고소·고발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는 공모기준인 ‘거주세대주 50%이상 동의’ 충족 여부에 따른 후보지 자격을 위장전입 혐의 확정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말까지 입지선정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 착공, 2030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경찰 기소의견에 따라 후속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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