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남부구치소 통해 전달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남부구치소 통해 전달

기사승인 2025-09-04 14:31:1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숙명여대의 신청에 따라 김 여사의 교사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토록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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