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숙명여대의 신청에 따라 김 여사의 교사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토록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