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해야…법사위서 신속 논의”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해야…법사위서 신속 논의”

정청래 “尹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우려”
김병기 “내란특검은 국민의 명령”

기사승인 2025-09-05 12:39:03 업데이트 2025-09-05 12:45: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의 책임자 단죄를 위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에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내란까지 일으킨 세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일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잔당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가 시작됐다”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회의에 참여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다”며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주범과 동조자가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을 특검에 고발하려 한다”며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내가 무고죄 법정형 하안을 징역 1년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른 무고죄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하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