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5년간 135만호 착공…공공택지 공급 대전환

정부, 수도권 5년간 135만호 착공…공공택지 공급 대전환

기사승인 2025-09-07 15:03:03 업데이트 2025-09-07 18:42:30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국민의 주택 공급 체감도를 올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를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방은 장기간 집값 하락과 미분양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도권은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히 잠재돼 있어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고 수요 보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5년(2026년~2030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공급(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공급 목표는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산정해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착공’ 기준으로 설정했다.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이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다. 앞으로는 민간 매각 예정인 공공주택 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 계획 변경 등을 진행해 LH가 직접 시행에 나선다. LH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설계, 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해 설계, 구조, 브랜드 등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 △부지 확보단계(보상→이주·철거→문화재조사)를 거쳐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호를 조기에 추가 착공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을 재건축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도 재정비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호 착공에 들어간다.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SOC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 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서울에서 4000호를 착공한다.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안에 4개소를 공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앞서 발표됐던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불법·편법 거래와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은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를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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