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설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조달청이 칼을 빼들었다.
특히 그동안 입찰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성평가 비중 축소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정성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정량평가를 60%로 높였다.
기존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50대 50으로 같아 평가위원의 제안서 정성평가가 낙찰자 당락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했다.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입찰로비와 관련 비리가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조달청은 개별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위원별 및 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10%에서 5%로 낮췄다.
이는 기술력 대비 과도한 평가위원별 배점차가 줄어 위원 개개인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효과로 입찰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인 심층면접
조달청은 기술인 심층면접을 신설했다.
기술인 심층면접은 기존 면접시스템이 질문 수와 응답시간 부족으로 개별 역량을 평가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면접은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인에 대해 위원회가 기술인 당 공통질문 1개를 선정, 2분 내에 답변토록 해 정확한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각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 역량평가 결과와 비중을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정성평가 배점을 10점을 줄이는 대신 인터뷰 배점을 기술인 이력서평가와 통합해 총 15점으로 상향했다.
또 각 업체 5명의 기술인에 대해 개별평가가 가능토록 배점을 분리하고, 면접방식도 공통질의를 1개에서 2~3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렸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 시공현장 경력을 안전업무 전담 경력만 인정키로 했다.

부실사업 실적 제외
조달청은 주요 벌점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는 기존 ‘벌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도 주요 벌점을 받은 사업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받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효 실적 인정범위에 주요 벌점 처분 사업실적을 제외해 부실기업의 공사참여를 차단한다.
벌점처분 사업실적 제외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가 적용된다.
이밖에 조달청은 개별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생 중소기업 입찰부담 덜어주고, 기술인 교체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업체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과거 공공건설 현장에서 불합리로 지목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 개선사항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주택 품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