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이 추석 명절을 즈음해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을 하는 불법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1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도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펼친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 사고 대응' 경진대회 최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이하 울산방재센터 환경팀)이 2년 연속으로 화학사고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화학안전과)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전국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각 기관에서 대응한 화학사고 우수사례 중 사고의 난이도와 현장소통, 효과성, 확산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방재센터 환경팀은 지난해 8월 울산에서 황산 저장탱크 상부 용접작업 중 발생한 탱크 내부 폭발 사고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탱크 상부 루프 탈락 및 우천으로 인한 황산 흄 발생 사고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했다.
황산은 환경부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별도 지정한 유해화학물질로 사고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예보된 악조건의 기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및 관계기관 협력해 화학사고 '현장수습조정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유효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수한 화학사고 대응 사례는 계속 공유해 모든 지역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