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공람 종결(더 이상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로 끝냈다”며 “경고 이상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두 사람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후보 교체 시도는 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후보 교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받지 못했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두 사람도 법원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후보 교체 명분으로 내세운 당헌 74조(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법원도 이 부분을 ‘재량’이라고 판단해 더 이상 한계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도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내걸어 경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 지도부가 애초에 한 전 총리로 후보를 내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두 사람이 후보 교체로 얻은 사적 이익이 없고, 지도부를 맡고 있어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며 “대선후보로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 교체 논란이 커지자 두 사람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면서 “조금이라도 잘 싸우기 위한 결정을 두고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