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덤핑방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시장에서 저가 수입품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외국산 재품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지속 증가하면서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덤핑조사 신청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다. 또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7월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를 적발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로 사실관계와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해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치 효과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업피해와 덤핑 조사, 덤핑 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