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과 차내 질서확립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강력 대응한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를 이용제한 조치한다.
아울러 코레일 누리집과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를 받아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한다.
또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된다.
이 경우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의 경우 운임 5만 9800원에 부가운임 2만 9900원을 추가하던 것을 내달부터는 부가운임이 5만 9800원으로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또 열차 내에서 이용구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부가운임을 1배로 상향했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 내 부산까지 연장할 경우 광명-부산 간 운임 5만 7700원에 부가운임도 5만 7700원으로 총 11만 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올 추석연휴 승차권 환불은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낸다.
단,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운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밖에 코레일은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콜에 신속 대응한다.
특히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폭행, 불법촬영 등 소란 및 범죄발생 시 강제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 귀경길이 되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