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호우피해 복구에 869억 투입...융자 등 추가 혜택도 제공

정부, 8월 호우피해 복구에 869억 투입...융자 등 추가 혜택도 제공

윤호중 행안부 장관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

기사승인 2025-09-22 17:24:11
쿠키뉴스DB

정부가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신속히 나선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22일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869억원의 피해 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침수 주택의 경우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2200~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에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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