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배터리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해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등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배터리 1대당 약 64만원)를 면제해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