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尹 공판도 촬영 허용…보석 중계는 불허

김건희 이어 尹 공판도 촬영 허용…보석 중계는 불허

기사승인 2025-09-25 15:26:32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이 26일 오전 열린다. 법원은 이날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으나 보석 심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전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됐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불허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심문 절차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된 이후 두문불출해왔으나, 이번 공판과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만에 그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중계신청 관련해 재판 기일에 대한 중계만 허가가 됐다”며 “처음인만큼 저희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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