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소상공인 종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소상공인 종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5-10-01 10:27:00
김해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개최해 지난 1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애당초 임대 요율 5%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 요율로 감면한다.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 대상자들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더불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료를 50%로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했다. 시는 이런 조치로 임대료 감면 대상은 대략 70여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으로 총 환급액은 3억9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신청은 10월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감면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11월부터 진행한다.

김해시 성소희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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