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올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건의 민원을 제기,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교육감의 대리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 A와 B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와 B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교사 괴롭히기를 지속해왔다.
이들의 교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부모 A와 B씨에 대해 각각 심리치료 15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결정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와 B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