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완화 수혜 본 성남시…부동산 시장도 들썩

비행안전구역 완화 수혜 본 성남시…부동산 시장도 들썩

기사승인 2025-10-02 06:00:13 업데이트 2025-10-02 08:00:1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비행안전구역 완화에 따라 경기 성남시 등이 고도 제한 부담을 더는 혜택을 보게 됐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 추가 조치를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 9곳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 곳은 경기 성남시(198만m²)와 서울 강남(36만m²)·강동(2만m²)·송파구(24만m²) 지역 등이다. 해제 지역은 경기 성남(8만m²)·용인시(6만m²)와 서울 광진(21만m²)·송파(20만m²)·중랑구(14만m²)에서 나왔다. 

비행안전구역이란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저고도로 비행할 때 건축물 등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활주로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비행안전에 따라 1~6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활주로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 2구역은 군 비행 경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역으로 매우 낮은 고도 제한이 적용된다. 3~6구역은 비행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외곽 지역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비행안전구역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성남시였다. 서울공항이 성남시에 위치해 있어서다. 서울공항이 조성된 1973년부터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비행안전 3·5·6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이가 자연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허용됐다. 이후 성남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02년 제1차 고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해당 구역에서 최대 45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완화로 성남시 일부 대지는 전보다 5~21층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분당구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 약 70만㎡의 토지가 기존 2·4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다.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구 탑마을 선경아파트(현재 16층)의 경우 20층 이상으로 아름마을 효성아파트(현재 25층)는 40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 별로 조정 구역에 따른 건축 허용 높이가 다를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 완화 조치에 따라 성남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탑마을 선경아파트의 경우 지난 9일 전용면적 131.4㎡가 1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의 매물이 16억5000만원~18억에 나와 있는 상태다. 약 한 달 사이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아름마을 효성아파트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없는 상태다. 성남시 공인중개사 A씨는 “비행안전구역 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보다 매물을 찾는 전화가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제한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이미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향후 계획된 사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송파구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크지 않고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된 가락동 일대에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헬리오시티 등이 위치해 있어 당장 추가적인 개발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비행안전구역 완화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도 병행돼야 공급 물량 확대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남구의 경우 등급이 완화된 지역 상당수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이번에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 지역들은 이미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곳들이라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제 해제도 병행돼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