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 23층 허용·농촌 규제 완화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 23층 허용·농촌 규제 완화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축 규제 완화, 주민 편의 확대
중점경관구역 층수 완화로 균형 발전·투자 활성화 기대

기사승인 2025-10-02 08:52:13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층수 제한 완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상향, 생산관리지역 내 일부 시설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층수 제한 완화다. 현행 평균 18층에서 23층 이하로 상향된다. 시는 지난 2011년 상위법이 층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음에도 2012년부터 자체 조례로 18층 제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획일적 스카이라인, 사업성 저하, 타 도시 대비 과도한 규제 등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번 완화를 통해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개방감 확보,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내 10개 시 가운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층수 제한을 둔 지자체는 안동시가 유일했다.

도심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2030년 기본경관계획의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경관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보관·유통시설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 이하로 상향된다. 안동시는 이를 통해 기존 시설 증축이 원활해지고 농민의 부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구역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규모 카페·제과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농기계 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간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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