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정에 출석해 18분간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났으나, 내란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다시 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같은 달 19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