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일 전격 체포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 전 위원장을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SNS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