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가 연대해 결제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는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40여개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 8054명 가운데 1745명이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6000여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원하고,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집단소송을 지원했다. 피해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2만원을 부담하고 소송에 참여했다. 이후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를 상대로 총 77억2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 가능자 절반가량은 소송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