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해야” 

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해야” 

매년 증가하는 미술작품,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시급
예술작품의 지속성과 안전 확보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5-10-10 14:54:06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0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의무화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 건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사후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대구시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을 설치했으나, 202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실태조사 의무가 생긴 이후에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가 형식에 그쳐 노후화, 파손, 분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작품은 안전 점검이 미흡해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관리 부재는 공공예술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며 작품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행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작품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장하는 ‘길 위의 예술’”이라며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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