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지목변경 후 정리해야’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지목변경 후 정리해야’

올해, 송악읍·신평면,·송산면…‘대상 250필지 완료’

기사승인 2025-10-10 18:52:59
당진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를 거쳐 지목 변경 정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인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지역의 연도별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등을 기반으로 대상 필지들을 전수 조사해, 약 250필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완료했다. 

올해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안내문을 받았으나 미신청한 토지 소유자나,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 중인 농가주택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 등)로 되어 있다면 지목 변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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