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10월 15일부터 7일간 임시회 개회…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9건의 안건 의결

김해시의회 10월 15일부터 7일간 임시회 개회…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9건의 안건 의결

기사승인 2025-10-15 16:10:21
김해시의회 제274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에 이른다. 최정헌 의원은  ‘김해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발의 조례로는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치매관리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임시회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미애 의원은 ‘고령화시대 치매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과감한 변화 필요’, 최정헌 의원은 ‘민간 주도 지역관광협의체, 김해 관광 도약의 컨트롤타워 재정립’, 김유상 의원은 ‘김해시 청년센터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김동관 의원은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 북부’ 건립 촉구‘와 관련해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민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안‘, 김진규 의원은 ’청소년 10만 시대, 책임과 자격이 일치하는 기관 운영 필요‘, 송재석 의원은 ’무용지물 투수블록 설치에 대한 개선 촉구‘, 김진일 의원은 ’유괴·실종 위험, 골든타임을 지킬 대응책 마련 촉구‘ 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시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와 안건 심사와 함께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펼친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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