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저와 전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며 “하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당시 사건 기록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저는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이라도 퇴직금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은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며 눈물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 박수를 보냈다.
한편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근속 기간이 1일 차로 초기화됐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