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

기사승인 2025-10-16 15:03:20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 유통·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15일부터 10월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99건), 돼지고기(59건) 등이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을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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