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가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봉안당의 안치 공간을 확보하고,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20일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가 직면한 장사시설 부족 문제와 지역 갈등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다.
대구시 공설봉안당은 3만700여기를 봉안할 수 있으나 이미 포화 상태로, 향후 안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수성구 명복공원은 현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인근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으로 장례 인프라 개선이 어려웠다.
정일균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자연장지로 이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 명복공원 주변 고모동과 만촌2·3동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설봉안당 유골의 공설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인근 주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합장묘 설치 기간 관련 조항 삭제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장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불편 해소를 함께 도모하는 취지다.
정일균 의원은 “공설봉안당과 명복공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공간”이라며 “안장 여력 확보와 현대화 사업 추진은 시민의 장례문화 혁신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