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시 자체 서비스로 일원화됐다.
춘천시는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통합 알림 서비스 운영이 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또는 주행형 CCTV로 인식된 차량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한 시점부터 10분 이내 문자 알림이 발송되고, 시간(일반 구간 10분, 2분 단속구간 제외)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2015년 12월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도입된 후 누적 가입자가 11만여 명에 이르고, 월평균 1만 4000여 건의 단속 알림이 발송되면서 시민 편의와 교통질서가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지속적인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입은 춘천시 홈페이지 교통포털 또는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