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마을버스 업계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위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버스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계는) 흑자와 적자 기업이 나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진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 신안군은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인건비·사적 경비 과다 지출 등이 사라지며 대당 운송 원가가 45%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서울시도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일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으나, 조합은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환승 탈퇴 선언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탈퇴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내년 1월1일 탈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협상을 위해서 (조합이)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