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실효성 논란…“부동산원 조사 병행돼야” [2025 국감]

외국인 토허제 실효성 논란…“부동산원 조사 병행돼야” [2025 국감]

HUG 모럴해저드 지적
전세대출 고소득층 쏠림 현상도 비판

기사승인 2025-10-23 19:19:08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유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문제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토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외국인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한국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적한 바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료 요구 관련해서 정부기관이 아니다 보니 수집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이며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외국인 토허구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대부분 주택 유형이 대상이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해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전세사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5년 8월 기준 23건(53억원)으로 늘었다”며 “특히 중국인 임대인의 ‘먹튀’ 사례가 많고 미회수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 종류·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할 것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것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외국인 증여 관련 통계 부재와 관련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상속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증여하는 사례에 대한 통계가 있느냐”고 묻자 손 원장은 “현재 관련 통계는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한국에 살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상속세를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내고 있다”며 “해외로 자산이 반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검은머리 외국인 상속·증여 투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 모럴해저드 지적

이날 국감에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가 대위변제를 위해 국민 혈세 11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중 회수된 것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돈이면 2억5000만원짜리 공공임대주택 4만5000채를 넘게 지을 수 있는 규모”라며 “사기범과 투기 세력에게 돈이 흘러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시실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다만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다. 임대 사업자와 세입자 모두 국민이기에 제도 개편시 부작용과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고소득층 쏠림 현상도 비판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쏠림 심화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이 65.2%를 차지한 반면 소득 하위 30%는 7.6%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이유로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한 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생아특례대출은 HUG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해당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김규철 실장은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가구가 상한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기자, 정덕영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정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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