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3시4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같은 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2시4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실종돼 사망한 내용이다. 채 일병은 사후 상병으로 추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