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 왜곡죄’ 입법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 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라고 협박까지 일삼았다”며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