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고 27일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제출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5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안동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이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안 안건인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도 원안 가결됐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산불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
다음달 25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도 승인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재갑 의원이 ‘댐 주변 지역 주민 권리회복과 제도 개선’을, 정복순 의원이 ‘햇빛연금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김창현 의원이 ‘이상기후로 무너진 농업의 행정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