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식]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0105/art_742959_15803706860.222x170.0.jpg)
[거제소식]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경남 거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