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 해외 사업자엔 ‘특혜’…국고는 손해본다

OTT 자체등급분류, 해외 사업자엔 ‘특혜’…국고는 손해본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16억 원 이상 수수료 절감
영화·비디오물은 수수료 내는데 OTT만 ‘0원’…제도 형평성 논란
임오경 “글로벌 대기업만 혜택…수수료·분담금 제도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5-10-05 22:00:52
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해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안기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자료를 분석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분류한 작품이 총 1만4283편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존 사전등급분류 기준(온라인비디오물 수수료)으로 환산할 경우 약 32억50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의 절감액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16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글로벌 OTT들이 행정적 편의와 재정적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며 “결국 국고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재 영화업자는 사전등급분류를 위해 영등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영화는 10분당 7만원, 국외 영화는 10분당 12만원이 부과된다. 비디오물의 경우에도 국내 영상물은 10분당 1만원, 국외 영상물은 1만7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OTT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때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무료다. 사실상 행정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모든 제도적 편의만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올해 9월 1일에는 네이버웹툰유한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무수수료 방식이 지속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대다수 지정 사업자가 글로벌 OTT나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비용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사전등급분류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수수료나 분담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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