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신중해야”
충남 당진시가 대한주택관리협회 충남도회 당진지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과 그에 따른 지원확대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적용범위와 가용 예산 확보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해당단체가 요구한 조례개정에 대해 시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 마련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 단체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주택법’ 제15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10년 이상 경과 주택을 7년으로 완화, 제5조(...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