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교수들 “12·3 계엄으로 권리 침해…증원 취소해야”
의과대학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 여부였다. 원고 적격성은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정부 측은 의대 증...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