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고 150억 소멸…2만4000건 육박 [2025 국감]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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