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효성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절차 개시…“30억 시정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효성 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이 제안한 시정방안에는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관...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