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으로 美 오클라호마에서도 운전 가능해진다
앞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을 할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16일(휴스턴 현지시간)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가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