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 시장은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