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과 회사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인, 하청인 장헌사업 대표와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 지지대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되며 발생했다. 백런칭은 거더 설치 완료 후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런처의 전·후방 지지대를 거더 위에서 번갈아 뒤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사고 공사 현장인 청룡천교가 △종·횡 방향으로 내리막 등 경사가 있는 점 △거더 배치가 곡선 형태인 곡선교인 점 △교각과 거더가 비직각으로 배치된 사교 형태로 설계된 점 등 구조상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긴 채 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 목적으로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도 하청이 제출한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 이용된 런처의 무게는 약 400t이고 후방이 전방보다 19t가량 무거운 특성이 있다. 특히 백런칭은 전도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며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고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