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기각 위기…항소이유서 지연제출

김기춘 항소기각 위기…항소이유서 지연제출

기사승인 2017-08-30 21:11:43 업데이트 2017-08-30 21:11:51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못해 항소 기각의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를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2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춘 측은 특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늦어도 29일 자정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기춘 측의 항소이유서는 30일이 돼서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김기춘 측이 특검법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 하고 제출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 한다. 

따라서 김기춘 측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항소가 받아들여 질 것인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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