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대금리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대해 ‘콕’ 집어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권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p)로 평균 1.41%p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1%p로 가장 컸다. 이어 KB국민은행(1.42%p), NH농협은행(1.38%p), 하나은행 (1.37%p), 우리은행 (1.35%p)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져 은행의 이자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계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예대금리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한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벌려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예대금리차가 언급된 배경에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는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가산금리 인하가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통상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금리다. 은행권은 그간 가산금리에 업무원가와 위험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외에도 보증기관 출연료·보험료 등을 관행처럼 반영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에 손대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 부담이 소비자나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