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평창군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지역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정밀 진료를 권유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당일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입원 등으로 총 122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통보했으나,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에게 가입시킨 ‘희년의료공제회’ 보험을 통해 실제 본인 부담금은 약 120만원 수준으로 낮춰졌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공제조합 형태의 보험제도로, 협약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 전액 적용, 진료비 50% 환급, 응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계절근로자 총 828명(MOU형 623명, 결혼이민자 연계형 135명, 공공형 70명)을 농업현장에 배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비도 군이 전액 부담해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무료로 누리고 있다.
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과 다른 의료 환경 속에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처럼 군이 운영하는 의료공제가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