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근로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될 듯

폭염 시 근로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될 듯

정부, 폭염 대응 산업안전보건 규칙 재심사…11일 결론

기사승인 2025-07-10 20:06:27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3도 이상’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내일(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재심사한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한 사안을 세 번째로 심의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셈이다. 특히, 폭염 시 노동자에게 최소 20분간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개위가 권고안을 재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제까지 동일 안건을 세 번이나 심의한 사례가 없는 만큼, 규개위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일 오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 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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