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삼호 침수피해, 시설관리 부실 ‘人災’

영암 삼호 침수피해, 시설관리 부실 ‘人災’

손남일 의원, 영산강 노후 수문 파손이 원인…전남도‧영암군 보상 이끌어야

기사승인 2025-07-29 15:39:07
전남도의회 손남일(영암2, 민주)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지속된 집중호우 당시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와 관련, 주민 보상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손남일(영암2, 민주)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지속된 집중호우 당시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와 관련, 주민 보상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손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수문이 파손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가루쌀 재배 단지 약 10㏊와 무화과 재배 단지 등 농경지가 4일간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농작물 생육이 불가능해지고 종자까지 망가지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파손된 수문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전점검과 교체가 이뤄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가기관의 시설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피해 주민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직접 협상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전남도와 영암군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 차원에서 유관기관에 철저한 시설 점검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산정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진행 중”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철의 관리 책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이에 따른 피해 지원과 보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도민안전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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