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고도제한 규제에 ‘흔들흔들’…오세훈 “영향 없을 것”

목동 재건축, 고도제한 규제에 ‘흔들흔들’…오세훈 “영향 없을 것”

기사승인 2025-07-31 11:00:03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편에 따라 재건축을 앞둔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고도 제한 규제가 강화돼 재건축 층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지자체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ICAO의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관련 국제 기준 개정안이 다음 달 4일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장애물제한표면(OLS)을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11월2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제 기준에 따라 적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도제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 본래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를 수평표면으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평가표면이 넓어지면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고도제한 45·60·90m 등이 적용된다. 서울 양천‧영등포‧마포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

개정으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1~14단지가 고도 제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 표면 60m 제한일시 약 17층, 90m 제한일시 약 25~30층 높이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진다. 목동 1~9, 13‧14단지는 최고 49층, 목동 10단지 최고 40층, 목동 11단지 최고 41층, 목동 12단지 최고 43층으로 재건축 예정인 상황이다.

목동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은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재련은 28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연명부를 제출했다. 더불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 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ICAO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목동 재건축에 영향이 없도록 해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목동과 달리 강서구는 ICAO 개정안 시행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강서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현재 강서구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ICAO 개정안이 적용되면 금지표면이 줄어들고 가표면이 늘어나 현재보다 높은 층수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목동6단지를 찾아 ICAO 규정이 현재 우려와 같이 적용돼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혹시 불리하게 적용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처리 기한제 도입 등으로 기간을 최대한으로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처리기한제는 정비사업의 단계별 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허가 관청의 업무 지연을 막는 제도다.

더불어 서울시는 강서구‧양천구 뿐만 아니라 김포‧부천, 인천 계양구와 함께 ICAO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기준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끼리 공동 입장을 정한 뒤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ICAO의 고도제한 국제 기준과 관련해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지자체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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